[공지]2024 주민 프로젝트 지원사업 <내가 하고 말지> 참여팀 대모집🤩

2024-01-08

2024 마포여성동행센터 주민 프로젝트 지원사업

<내가 하고 말지> 모집공고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여성·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프로젝트를 실행할 <내가 하고 말지> 참여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마포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4 마포여성동행센터 주민 프로젝트 지원사업 <내가 하고 말지>

  2. 사업목적: 마포지역에서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여성·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

  3. 사업기간: 2024년 2월~10월(약 9개월간)

  4. 모집대상: 마포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60% 이상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팀

*제외 대상: 특정 정당 및 종교 관련된 모임, 영리·이익 추구 활동 모임, 소속된 회원들의 이익 및 교육만을 위한 활동 모임, 자원봉사 모임,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보조금 부정수급 등)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 등

*모든 커뮤니티원들은 마포여성동행센터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 지원내용:

  • 교육사업 180만 원* 5개 팀 + 캠페인형 250만 원 * 4개 팀

  • 마포여성동행센터 모임 공간 지원

*주민 강좌 및 교육의 경우 ‘교육사업 180만 원’, 캠페인이나 행사의 경우 ‘캠페인형 250만 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지출시 많은 소통이 필요하나 사업 종료시 정산 없음)되며 홍보인쇄비, 강사비(내부 인원 불가, 5번 참고자료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조), 재료비, 행사 다과비(센터 인근 가게 및 온라인 한정) 지출이 가능합니다.

  1. 의무사항

  • 오리엔테이션(+의제 그룹별 멘토링) 및 중간 점검, 결과 공유회 참석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 프로그램(대중 강의 등)은 본 센터 공간 활용

  • 11월 15일(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Ⅱ . 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4년 1월 8일(월) ~ 1월 26일(금) 18:00

  2.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elp@mapogowith.or.kr) 제출 (월~금 9:00~18:00 사이 방문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메일 제목: [2024 내가하고말지] 프로젝트명_지원신청서

 

Ⅲ . 심사 및 선정안내

  1. 심사 절차 및 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발표


인터뷰 심사


최종결과 발표


오리엔테이션

1월 8일(월)~

1월 26일(금)


1월 30일(화)


2월 2일(금)


2월 6일(화)


2월 14일

19:00


*인터뷰 심사: 다양한 프로젝트 및 팀의 활동에 대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류합격한 3~4팀이 함께 각자의 활동 및 지원동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최종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 팀의 전원이 필수 참석해야하며 <내가 하고 말지>의 운영방침 및 활동 지원비 사용 안내 등을 설명하고 프로젝트 의제별로 모여 멘토링을 받는 자리입니다.

  1.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지역성·확장성

마포에 거주/근로/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

마포주민 및 마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여부

더 많은 마포 주민의 참여 확보 가능성

50

구체성

사업 취지와 내용, 결과물의 일치성 및 구체성

프로젝트 지원금에 대한 예산 지출계획의 합리성 및 구체성

25

실험성

프로젝트의 도전성 및 실험성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25

총계

100

  1. 선정방식

  •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총점 70점 이상 팀을 합격으로 최종 선발

  • 지원 현황 및 팀 활동 목적에 따른 금액 조정 가능


Ⅳ. 유의사항

  • 추진 일정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서류심사 선정자에 한 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관련 증빙서류 미 첨부,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센터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출비는 본 센터의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Ⅴ . 참고자료: 예산안 작성 시 참고할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상

지급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민간분야 초과 매 시간 지급

특강

- 전·현직 차관(급)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전문1급

-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전문2급

-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75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보조자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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