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 등 음식물 반입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가스버너, 하이라이트 등 화기, 전열기구, 주류 반입은 불가합니다.
대관시 이동한 테이블, 의자는 원래 상태대로 배치해 주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규칙에 맞게 철저히 해주시고 음식쓰레기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관 종료시, 담당자의 확인 절차 후 퇴실합니다.
대관승인 후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전대는 불가합니다.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관이용 시 반드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대관 공간에서 대관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설 이용 제한 및 차기 대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센터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대관 (시설 사용)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 대관신청서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hjj8474229@mapo.go.kr)로 제출 후 전화로 확인(02-3153-1624)
※ 주의사항
- 대관 15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대관 신청 인정됨
※ 사용허가 제한
-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로 인정되는 경우
-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변경 및 취소 방법
- 수정된 사항(변경/취소)으로 작성한 대관신청서와 기존 결정통지서 받은 <시설사용허가서>를
담당자 이메일(hjj8474229@mapo.go.kr)로 제출 후, 전화로 확인(02-3153-1624)
●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마포여성동행센터 시설 사용 허가 조건
1. 시설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사용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 그 밖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됩니다.
4.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족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 정돈 및 청소, 깨끗한 분리수거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7. 센터 시설 내에는 주류, 화기, 전열(조리)기구 등의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다과 등 음식물 반입은 사전에 센터 관리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9.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대한 수리, 교체 등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자는 센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11.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