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용

대관신청

중회의실



용도

교육, 회의, 모임


수용규모

12석 (29.52㎡)


이용시간

평일 9:00-18:00


위치

2층


이용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기준금액을 가산


부속설비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등 방송장비



대관 안내

대관 (시설 사용)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b0125e29a1ccf.png

※ 대관신청서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hjj8474229@mapo.go.kr)로 제출 후 전화로 확인(02-3153-1624)

※ 주의사항

  - 대관 15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대관 신청 인정됨

※ 사용허가 제한

  -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로 인정되는 경우

  -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

대상
감면비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변경 및 취소 방법

  - 수정된 사항(변경/취소)으로 작성한 대관신청서와 기존 결정통지서 받은 <시설사용허가서>를 

    담당자 이메일(hjj8474229@mapo.go.kr)로 제출 후, 전화로 확인(02-3153-1624) 


●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기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납부한 사용료 위약금 10% 공제 후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시미환급
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마포여성동행센터 시설 사용 허가 조건


1. 시설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사용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 그 밖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됩니다. 

4.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족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 정돈 및 청소, 깨끗한 분리수거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7. 센터 시설 내에는 주류, 화기, 전열(조리)기구 등의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다과 등 음식물 반입은 사전에 센터 관리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9.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대한 수리, 교체 등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자는 센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11.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관신청 방법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후 유선 전화 확인

[hjj8474229@mapo.go.kr]

전화: 02-3153-1624


시설이용 규칙

승인취소 및 이용 제한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정지시키거나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센터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조례, 대관 규정, 준수 사항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교육, 종교 활동, 정치활동, 영리(수익) 목적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참가비 운영 및 판매의 경우 ‘영리’에 해당하며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시설물,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음, 냄새, 진동 등으로 주변에 방해가 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연재해, 질병,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전 대관시 운영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특정 시간대에 독점적, 반복적으로 신청 및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주민 안전 및 센터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자의 의무 및 유의 사항

    • 다과 등 음식물 반입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가스버너, 하이라이트 등 화기, 전열기구, 주류 반입은 불가합니다.

    • 대관시 이동한 테이블, 의자는 원래 상태대로 배치해 주세요.

    • 쓰레기 분리수거는 규칙에 맞게 철저히 해주시고 음식쓰레기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 대관 종료시, 담당자의 확인 절차 후 퇴실합니다.

    • 대관승인 후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전대는 불가합니다.

    •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대관이용 시 반드시 책임자를 배치하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대관 공간에서 대관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설 이용 제한 및 차기 대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센터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0

0


이용문의

전화 : 02-3153-1624
이메일 : hjj8474229
@mapo.go.kr

(04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22

전화번호 : 02-701-0308

이메일 : info@mapogowith.or.kr



ⓒ 2023 all rights reserved - 마포여성동행센터

SITE BY 산책

(04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22

전화번호 : 02-701-0308 | 이메일 : hjj8474229@mapo.go.kr


ⓒ 2023 all rights reserved - 마포여성동행센터. SITE BY 산책